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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 건물 매각 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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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수료에 대한 대납분은 어떻게 비용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b증권회사의 주장대로 단지 c법인이 납부해야 할 a법무법인의 수수료를 b증권회사가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b증권회사는 공급받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a법무법인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c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귀사가 b증권회사와 계약시 해당 a법무법인과의 계약서 검토까지 포함하여 귀하에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납액을 포함시킨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b증권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계약의 내용, 실제 대출해주는 자가 제3자인지 아니면 증권사인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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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워크샵 경비 부가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여행사에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용역료를 귀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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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귀하의 자금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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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계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 3,627,000/11 = 329,728원재고납부세액 = 329,728 X (1 - 25% X 2과세기간) = 164,864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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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금 계좌로만으로도 비용/세금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출퇴근 기록부,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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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장부상 비용으로 기재하시면 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세금 계산시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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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말소로 감면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재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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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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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넘는 노트북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노트북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상각방법은 정률법, 상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0. 2. 11. 개정)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 2. 11. 개정)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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