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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왜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나,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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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환급세액과 더불어 연 3.1% 가량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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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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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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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는데 자녀가 파혼을 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만큼의 이자상당액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아드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반납하는 경우 귀하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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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 시 주류포함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한 회식비 등에 주류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클린카드의 목적상 결제영수증에 주류 구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내부감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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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납부 하루 지연 납부하면 어떻게돼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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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처리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상당한 추징액이 부과됩니다.소득세 : 필요경비 불산입,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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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손자에게 직접 증여하시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만약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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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연 과세 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2018. 12. 31. 제목개정)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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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연가산세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하셨으나 단지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6,810,010원 X 2일 X 22/100,000 = 2,996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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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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