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이 궁금해요.
일년전 다소늦게나마 예쁜손자가 태어났는데 첫 돌이 다가와서 선물을하고 싶어요. 손자에게 얼마까지 증여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께서 미성년자일 것이므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적용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손자, 손녀 등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시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은 없습니다.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을 하면 수억원도 가능합니다. 증여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직계존속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