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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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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뻐해서 현금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년에 한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냥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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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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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관계에서의 증여이든 증여가액의 한도는 없으며, 증여가액이 클수록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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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손자의 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로서 손자입장에서 조부모님, 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때 공제된 증여재산공제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즉,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