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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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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식 후에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ㆍ작년 12월에 결혼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1억원을 증여하시려고 합니다ㆍ요즘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한도가 늘어 났다고 하는데요ㆍ1억원 증여해도 되는지요?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손자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혼인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인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 청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직계비속) 증여 시 혼인·출산 증여공제(결혼특례)는 적용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최신 정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