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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증여세 신고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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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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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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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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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기자금(대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체내역으로 자금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시에는 이체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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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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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로 변경시에 비과세문의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명확한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지분 변동 없이 공유등기를 합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판결요지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하며,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자 간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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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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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세무대리를 맡기고있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세무사 사무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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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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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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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기타소득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강사비의 경우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소득세 = 30만원 X (1 - 60%) X 20% = 24,000원개인지방소득세 = 24,000원 X 10% = 2,400원합계 26,400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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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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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사적연금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공적연금과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013. 1. 1. 개정)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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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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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입금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김XX의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장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추후 채무면제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5.11.28.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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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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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차용증쓰고 돈빌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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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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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법규과-959, 2014.08.29.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세과-1853, 2009.12.01.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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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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