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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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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전문직 서비스업) 복식 부기 대상자입니다.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차입금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차입금은 사업장 OO 사무소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개인 김XX로 실행하였습니다.

2021~2023년까지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을 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부분을 경비 산입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걸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세무조사에도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김XX의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장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추후 채무면제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5.11.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영향 없으며 차입금/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