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전문직 서비스업) 복식 부기 대상자입니다.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차입금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차입금은 사업장 OO 사무소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개인 김XX로 실행하였습니다.
2021~2023년까지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을 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부분을 경비 산입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걸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세무조사에도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