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힝구리팡팡
힝구리팡팡

부동산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기자금(대여금) 문의

24년에 부동산 매매했고 이번에 구청에서 자금소명 공문이와서 준비중입니다.

자기자금은 2억에 대여금 (제가 빌려줬다가 받은돈)이 일부 있는데요 (3천정도..)

자세히는 21년도에 친형한테 6천만원 빌려줬다가 21년부터 22년까지 여러번 나눠서 3천만원 돌려받고 이번에 3천만원을 마저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썻는데 이런경우 자금소명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맨처음 6천만원 빌려줬고 이번에 일부 3천만원만 돌려받았다고 거래내역서를 내면될지, 아니면 구구절절 이체내역을 다 증빙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증여로 몰아가서 세금내야할수도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