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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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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에서 증여추정배제원칙 및 대여금관련

현재 부동산 자금소명을 진행중입니다.

부동산취득가-대출액-부모님차입금 = 자기자금 1.42억

제 6년간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4.2억이며

실수령-신용카드액 감안하면 1.4억정도됩니다.

부모님 차입금은 상환완료하여 같이 증빙예정

문제는 자기자금이 온전히 예수금이아니라 친형제, 예비배우자에게 대여해준돈이 있어 이걸 회수한돈이 자기자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친형제에게 1천만원을 더 받앗는데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6천 차용, 7천 돌려받음)

1) 자금소명이 꽤나 복잡한데 원천징수액으로 보장가능히니 증여추정배제원칙을 받아 세무조사까지는 안받을지 , 세무조사 받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지 궁긍합니다.

2) 친형제간의 차용증관련 친형제간의 거래라 실질로 증여가 아니라 원금상환+이자지급으로 볼수도 있다던데 이런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될수도잇나요? 아니면 사실 증여인데 신고를 못했다고 소명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사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지 ㅇ낳으셔도 됩니다.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여력이 충분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