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소명 차입금 어떻게 증빙하나요? - 구청
구청에서 부동산 자금소명해달라고 연락이와서 준비중입니다.
예비배우자와 친누나에게 21년도에 대여해준돈이 있고, 대여해준 돈중 일부를 반환받아 집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배우자와 현재는 혼인신고한 상태구요. 차용증은 배우자와만 있습니다. 이체를 한번에 받았으면 좋겠으나 사정상 여러번 나눠서 받았는데 대여금 회수 이체내역을 전체를 증빙해야할지, 아니면 부동산 매수하는데 사용한 대여금 회수내역만 증빙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체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명자료이므로 부동산 매수자금만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