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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투세 규정은 2024.12.31 소득세법 개정시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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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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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미지급이자계상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24년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이자비용 20만원 / 미지급이자 20만원(2) 미수이자와 달리 미지급 이자비용을 결산상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대상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 2. 12. 개정)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21. 2. 17. 단서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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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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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비과세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은 증여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 200만원씩 증여하고 35년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35년 일시금 2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미성년자 기준에서는 지난 10년간(26년 ~ 35년) 받은 금액이 일시금을 포함하여 3천8백만원이므로(26년부터 34년까지 9년간 2백만원씩, 35년에 2천만원) 일시금 수령시에는 3천8백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 8백만원만큼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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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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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면 납부하였을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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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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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납부로 가산세 500원이 나왔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0미납세액은 500,000 X 3% = 15,000원이므로가산세 = 15,000 X 3% + 15,000 X 17일 X 22/100,000 = 506원1원단위 단수는 절사하므로 가산세는 500원이 맞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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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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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환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국제세원-229, 2010.05.10.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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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경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018. 2. 13. 개정)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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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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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부에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부인할 감가상각비도 없으므로 따로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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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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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24년 8월)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시라면 기한후신고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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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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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개인에게 명의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사용하였던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 2006.03.06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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