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1.가산세발생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에 1일 0.022%)
2.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가능성 상승
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