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가오는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패널티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전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라고 우편물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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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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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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