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은 증여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 200만원씩 증여하고 35년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5년 일시금 2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미성년자 기준에서는 지난 10년간(26년 ~ 35년) 받은 금액이 일시금을 포함하여 3천8백만원이므로(26년부터 34년까지 9년간 2백만원씩, 35년에 2천만원) 일시금 수령시에는 3천8백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 8백만원만큼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