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0
미납세액은 500,000 X 3% = 15,000원이므로
가산세 = 15,000 X 3% + 15,000 X 17일 X 22/100,000 = 506원
1원단위 단수는 절사하므로 가산세는 500원이 맞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