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납부로 가산세 500원이 나왔는데 맞을까요?
프리랜서 2월달 50만원 지급에 대한 원천세 소득세(3%)가 3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었는데 3월 28일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3%에 대한 가산세가 500원이 맞을까요?
지방세는 가산세 40원으로 알아서 계산해주던데 소득세는 제가 계산해서 넣어야되더라고요.
홈텍스에 있는 걸로 계산한 건데 제가 혹시 이상한 부분을 참고한 게 아닌건지 세무사님들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를 적용하여 가산세 산출하게 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0
미납세액은 500,000 X 3% = 15,000원이므로
가산세 = 15,000 X 3% + 15,000 X 17일 X 22/100,000 = 506원
1원단위 단수는 절사하므로 가산세는 500원이 맞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닙부할 원천징수세액의 3%가산세는 바로 부과가 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도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