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사업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문의
3월 10일 원천세 신고기간을 놓쳐 현재 42일이 경과되었습니다.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535,500원인데 150만원 미만이면 0.25*경과일수의 가산세가 제외되고 3%에 대한 가산세만 추가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홈택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에는 3%와 0.22*42일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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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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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