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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숲새123
안녕하세요.
3월 귀속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4/30 까지 했어야 했는데 잊어버려서 5/2에 제출하였습니다..
홈택스에 기한후제출로 제출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산세인데..
지급액 10,000,000 원 * 0.125% =12,500 원의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가산세 12,500 원 제출해야하는데, 법인세 신고 때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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