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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까지 일반고용증대세액적용받았는데 24년도분 통합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3년도까지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으셨다 하더라도 24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받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제29조의 8 제1항은 제29조의 7 또는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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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당첨자 22%기타소득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44만원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4만원을 당첨자로부터 수령하셔야 합니다.만약 당첨자가 입금을 안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200만원 / (1 - 22%) = 2,564,103원으로 신고. 이 경우 2,564,103 X 22% = 564,013원으로 원천세를 납부, 세후금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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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금을 받은 경우 보통예금 / 선수금으로 처리하시고 토지의 잔금이 청산되는 시점인 25년도에 양도차손익을 반영함으로써 2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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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가족이 근로자로 들어오는경우 세액공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최대주주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만 아니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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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비를 현금영수증 끊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용이 아닌 의료 목적의 임플란트 치료비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해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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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배우자의 4촌인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는 무촌이므로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에 해당합니다.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 제771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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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땅으로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먼저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액이 10억원이고 세율이 20%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10억 X 20% - 5천만원 = 1억5천만원이 아니고 (10억 - 5천만원) X 20% = 1억9천만원입니다.금융기관의 상품 내역을 보면 보통 토지 감정가액의 70% ~ 8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의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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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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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이자에 대해 원천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개인은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받아 법인이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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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경우 이 또한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분할해서 증여하신다 하더라도 딱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관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드리는 답변이므로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상속증여세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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