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 계약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고 매수자와 거래를 하는도중3개월동안 미뤄지다가 매수자 사정으로 인하여 파기가 됬습니다ㅜ 계약금 받은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디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