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 계약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고 매수자와 거래를 하는도중3개월동안 미뤄지다가 매수자 사정으로 인하여 파기가 됬습니다ㅜ 계약금 받은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디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