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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거래의 빈도나 거래 금액을 보았을 때에는 원칙상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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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취직 및 세금,매입매출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입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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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동일인 합산과세는 예를 들어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각 부모로부터 1.5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각 부모별로 연 1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아 합산과세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1.5억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셔야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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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명의 집을 어머님에게 드리고싶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절세 컨설팅은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가능하오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어머님에게 50%의 지분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서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세 없음).5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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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애 결혼지원금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계좌이체는 세무조사를 피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귀하께서 따님의 결혼으로 5천만원을 이체하시는 경우 따님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이나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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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가수금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귀하께서 법인에 가수금을 이체하신 후 법인이 매입액을 거래처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의 회계처리는 매입채무 8천만원 / 가수금 8천만원으로 처리하시고 향후 매출 발생시 가수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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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고지서기 안날라오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전기를 사용하신 내역이 있다면 전기료 납부고지서가 도달하여야 정상일 것입니다. 단순히 우편이 누락되어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전기요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online.kepco.co.kr/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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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시 카드 결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지방세 둘 다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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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드리는 과일 선물세트,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상 접대의 목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상 접대비로 반영이 가능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한도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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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명의와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 등 명의와 관련된 상속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친부께서 돌아가신 날인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어머님과 귀하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것이며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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