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명의와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친부께서 사망하신 후 아직 월세를 받던 건물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등 절차 미진행)
월세를 친모께서 상속 전까지 대신 받으시는 경우 이는
친부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상속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해당 물건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월세를 수령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월세 등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수령하는 경우 향후 상속재산 분할시에 해당 금액
등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시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등 명의와 관련된 상속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친부께서 돌아가신 날인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어머님과 귀하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것이며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