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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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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명의 집을 어머님에게 드리고싶을때

십년전 부산에 아파트(1억8천만원)를 어머니와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전 서울에 취직하고 사는데 서울에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 부산집까지 2주택자라서 취득세가8% 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부산에있는 집을 어머니에게 100프로 명의로 돌리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있을까요? 현재 부산아파트는 시가 1억7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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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절세 컨설팅은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가능하오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어머님에게 50%의 지분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서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세 없음).

    5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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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조정지역(강남, 서초,용산,송파)가 아니라면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지역이더라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오신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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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각각 보유하는 상태

    에서 자녀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

    지분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가액에서 지분비율을 곱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