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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할경우 판매수수료 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비사업자든 불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시장도매법인은 농산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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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딱히 일몰기한이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고 싶으신 경우라면 올해 안에 기부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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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연봉과 실지급된 급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첨부 누락으로 재상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봉 44백만원이면 급여액이 350만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분이 연말정산시 별도정산으로 확인되는데,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시에는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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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4,000,000원 기준 실 수령액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봉 44백만원이고 비과세 240만원, 부양가족 1명을 가정하는 경우 실지급액은 대략 32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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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연봉과 실지급된 급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첨부자료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연봉이 44백만원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라면 월 급여는 3,666,667원이므로 세전 3,500,000원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적게 지급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혹시 44백만원 안에 비과세 금액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이나 사업주와 직접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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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건축 인가승인 빌라 양도시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관처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빌라인 경우라면 해당 증여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전에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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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월세와 관리비조정시 임대인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차피 관리비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월세를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향으로 조정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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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문구점에서 키오스크로 현금결제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구점 주인에게 어제 무인 결제한 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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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오래된 땅 상속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다만 현재기준으로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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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8월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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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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