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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

증여 받은 재건축 인가승인 빌라 양도시 비과세요건

증여받은 빌라에 재건축 이주 전에 2개월 정도 있은 후 이주한다면

재건축후 2개월을 뺀 1년 10개월을 거주해도 2년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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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는 주택이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에 따라 재건축이 된 이후에

    주택으로 완성될 경우 증여받은 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관러처분을 받기 이전에 거주기간과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처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빌라인 경우라면 해당 증여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전에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