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계약시 월세와 관리비조정시 임대인세금
이번에 연장계약 예정중인데요~ 전 임차인.
직장인이고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금 때문에,
기존 월세 40만 관리비 7만에서
》 월세 45만 관리비2만 으로 조정하게 되면
임대인분께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임대인분은 다가구주택을 여러개 소유하고 계셔서 아마 임대소득사업자 일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관리비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월세를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향으로 조정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월세 및 관리비, 주차비 등은 모두 주택임대소득에 포함
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임차자가 주택임차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는
경우 주택임대자의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국세청에 제출
되어 주택임대자는 월세액, 관리비, 주차비 등을 모두 주택임대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임대임은 월세+관리비 모두 합산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반영되므로 임대인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