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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900 넣으면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900만원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현행 법령 기준 귀하의 소득수준에 따르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900만원 X 16.5% = 1,48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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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먼저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이며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주변에 증여대상 주택과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액도 없는 경우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세표준은 4,800만원 - 5천만원 = 0원입니다(과세표준은 0보다 커야함).(2)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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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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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받을수있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상 내년 3월 중순부터 확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계부서에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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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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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부모-외조부모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천만원과 친할머니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합산하여 3천만원에 대해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증여세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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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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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요건상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비과세소득은 말그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제징집된 병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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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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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취업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페에서 발생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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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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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0년 초 제이유 다단계 했는데 환급금 받아가라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20년 전에 활동했던 다단계회사로부터 이제와서 환급금을 줄테니 위에 기재해주신 중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의 도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 연락을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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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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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이 지난경우 기한후 신고 납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후 매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매수인이 대리납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지연 일수에 따라 3% ~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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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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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주택 양도일(2025년 12월) 현재에는 A주택과 C주택만 있으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권해석 참고를 부탁드립니다.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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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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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확정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확정시기는 근로장려금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월말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은 9월 안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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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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