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하면 안되나요?
카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출이 많지 않아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세금신고 문제가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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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취업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페에서 발생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상 만약을 위하여 사에 알리시면서 취업 하는 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알리지 않는 다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사업자 등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