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카페 사업장인데 찾아보니
카페나 음식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수 없다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 돼있는 글도 있고
사업소득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글도 있는데
카페 사업장에서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 3.3%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바리스타, 홀서빙, 주방보조 등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 +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장 프리랜서계약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 차액 추징,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임금·퇴직금·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불이익 발생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가능하나 추후에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각 공단에 연계가 되어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가입신고를 하시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처리를 한다면 추후 4대보험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적용 +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