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배부른친칠라233
배부른친칠라233

사업자 운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현재 온라인 판매 하고있는데,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취업 전 사업자 운영중인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알려야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가운데, 나중에 발각이 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혹시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채용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