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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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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부업으로 직장을 못구하나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생화,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상가 운영 중인데요!!

부업으로 정규직이나 알바를 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쓸 수 없나요?? 4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구인하는곳에 상가 운영중인걸 비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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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4대보험 또한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 사실 적발 시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비밀로 하기보다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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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수 있고, 구인하는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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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타 기업에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원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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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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