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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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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2주택자 월세 소득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임대소득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수 계산시 부모님의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1주택에 해당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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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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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 카드 납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고지 내역이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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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에서 세금 어느정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그 해에 지급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떼는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230만원과 68만원을 합산하여 298만원에 대해 예상되는 공제액은 24만원이므로 68만원 중 4만원(24만원 - 20만원)정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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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기 예정신고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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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사업과 관련 없는 주유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일히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06
3.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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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인데 지연발급 가산세 미반영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가산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 93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드린대로 가산세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없으므로 향후 세무서로부터 납부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때 납부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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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비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교육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하는 교육비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입니다. 사례금은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교육 후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신 경우 오히려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4,000원은 원천세로 반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며(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비과세 금액 기준은 아닙니다.(3) 원천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의 의무이므로 귀하께서 신고하시는 것에 관계 없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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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사업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편집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튜브 편집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코드를 940909(기타자영업)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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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부모님 소득이 있으신 상황에서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나는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수단을 불문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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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중도퇴사 연말정산 지급월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는 지급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은 7월이라도 8월에 지급한 경우라면 8월 원천징수 이행신고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징수일을 기준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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