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2주택자 월세 소득 세금 문의합니다
부모님은 a아파트 저는 b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위해 c아파트를 구매했으나(상대방 도움없이 혼자 구입) 파혼으로 현재 c아파트를 월세주고 있습니다(보증금 3000 월세 80 받는중)
이제 사실상 결혼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모님 댁인 a아파트에 들어가려 같이 살려고하는데 이경우 2주택자가 되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나가게 되나요? 얼마 정도 추정하시나요?
(a아파트 c아파트 모두 3~4억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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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임대소득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수 계산시 부모님의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1주택에 해당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가 과세되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주택수만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