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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즐거워하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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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세 질문드립니다

성인자녀(35세)와 한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이고요

독립해서 생활할려고 집을매수 했습니다

그집이 전세를 키고해서 아직 만기날이 남아 지금당장입주가 힘들어서 현재 살고있는 부모집에계속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부모소유공동명의 공시지가11억이고 부모는 둘다65세이상입니다

2.자녀명의 공시지가 3억1천

두곳다 비조정지역입니다

향후 자녀가 분가할예정인데

주소분리후 각각1가구1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에는 자유로워지는걸까요?

또 이런경우 부모집을 먼저 팔거나

자녀의 집을 먼저 팔거나할때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부과되지 않고 부모님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주택 취득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의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당시에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함께 한 상태에서 1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06월 01일) 현재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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