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훈련비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약 3개월간의 교육 후 회사측으로부터 교육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회사측으로부터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70만원 전체를 받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니 전체 금액인 70만원에 대한 22%인 154,000원을 다시 반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도 문의했으나, 제가 전달받았던 교육훈련비 명목이 아니라 사측에서 취업축하금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측으로
1. 무조건 154000원을 반환해야하는지
2. 3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3. 회사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기타 소득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교육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하는 교육비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입니다. 사례금은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교육 후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신 경우 오히려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4,000원은 원천세로 반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며(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비과세 금액 기준은 아닙니다.
(3) 원천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의 의무이므로 귀하께서 신고하시는 것에 관계 없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비과세 적용도 안되며 업체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은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