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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다면?

개인사업을 차리고 마티즈나 모닝 등 경차를 중고로 구입했을 때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으로 구입했으나 그 이전에 자차이기에

그 차를 몰고 타지(예: 광주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를 가서 주유한 비용도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에 별도로 조건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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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사업과 관련 없는 주유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일히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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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용차량으로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주유비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지에 가서 주유한 비용도 역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전제하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라면 차량매입당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