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경차) 현금구매 또는 렌트하면 이것도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데
기존 회사차가 렌트입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반납예정이고,
경차 중고차를 살까 합니다.
질문사항 정리드립니다.
1) 기존 렌트차량도 반납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반납수선비, 등등) 비용처리 되나요?
**작은 suv인데 부가세때는 아니어도 법인세때 가능한가요?
2) 중고차(경차)를 아예 현금으로 사게되면 이 비용 전체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중고차(경차) 사지않고 렌트회사껴서 렌트하면 이부분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렌트카 반납시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2) 중고로 경차 구입비 전액을 바로 손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를 매년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3) 경차를 렌트시 차량유지비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시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지출한 건에 대해서 증빙을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현금으로 사시더라도, 계산서 발급을 받으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렌트료의 경우도, 렌트회사에서 렌트료에 대해서 계산서를 끈어주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경차나 9인이상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차량관련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살경우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경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를 렌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