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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현금매출 신고는 기타매출로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수취하셨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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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 신고시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뿐만이 아니라 상용근로자 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용도 마찬가지로 7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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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종소세 부가세 모두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모두 과소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연 8%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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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양도 후 증권거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증권거래세 과세 기준이 되는 일자는 주식이 인도되거나 대금을 전부 지급 받은 때입니다(2) 지분발행법인은 1번입니다.(3) 법인은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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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로 구입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년 내에 인출하지 않는 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조문을 확인하시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 1. 1. 개정)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2010. 1. 1. 개정)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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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세금 환급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의 일종입니다.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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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안 내겠다는 고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약관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11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최대한 고객과 원만하게 이야기하시고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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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총 세금은 어느정도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걷힌 세수 합계는 336.5조입니다. 다음의 통계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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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숙사용 아파트 구매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발코니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력비, 가스비, 인터넷요금등은 근로자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간주공급 대상이 되어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력비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합니다.서삼46015-11099, 2003.07.10.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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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줄 시 세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사장이 집 한채를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사장과 직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만약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집 한채를 증여하는 경우 회장의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 돈으로 증여하는 경우 여러 중대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비용 부인 및 소득처분 등).감사합니다.황상하 드림.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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