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년 내에 인출하지 않는 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조문을 확인하시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 1. 1.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10. 6. 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