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1
매매일자는 비상장주식이므로, 주식 인도일, 대금 전부 수령일, 권리 이전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질문2
네, 주식발행회사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3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나든 안 나든, 그 양도 결과는 법인세 계산 시 과세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 결산 시 법인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