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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카페 현금매출 신고는 기타매출로 넣으면 되나요?

카페 운영중인데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처리못한 현금매출은

신고할때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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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취하셨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은 누락되지 않게 기타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매출로 부가세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