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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경비 반영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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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카드 사용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개인적 사용액을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비가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세액 감면 없이 100만원 전체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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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담청 시 취득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시점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취득세는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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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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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20. 12. 29. 개정)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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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여 44만원을 받아야 하나 40만원만 받고 공급가액 36.4만원 부가가치세 3.6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올바르게 신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임대료는 4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현실적인 방법은 간이과세자와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없애고 임대료 자체를 44만원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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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 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달 3.3%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시고 내년 2월 지급명세서를 지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바생은 이러한 절차 진행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로 진행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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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결제해도 종소세시 매입내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카카오페이 결제의 경우 선불전자영수증이 발행되며 해당 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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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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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을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입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향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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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산하신 내역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신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도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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