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 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사업자 대표입니다. 알바분이 소득신고를 동생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홈택스에 3퍼센트 위택스에 0.3퍼센트 신고만 하였는데 알바분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바분 동생 정보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무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의미가 판단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알바의 인건비 신고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이 있는 사업자이면, 아래와 같이 알바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알바의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을 가정)
소득의 지급자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알바도 소득이 신고 되어야 근로장려금 등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달 3.3%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시고 내년 2월 지급명세서를 지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바생은 이러한 절차 진행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로 진행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알바생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인건비로 인한 ’근로소득‘ 처분
-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중 기본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4대보험 가입과 함께 세금을 원징으로 차감 후 지급 하는방법
2. 프리랜서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인정
- 알바생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며 써주신 내용대로 3.3% 원징만 한 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일용직 등록
- 지속성이 없는 알바생의 경우 일정 요건 (일용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저한으로 세무처리가 가능 한 방법입니다.
세금 신고가 필연적이냐는 질문엔 꼭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 및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불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기록 해뒀으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