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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식한단풍나무
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 신고 후에 사업소득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식을 위해 더 준비해야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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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시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 신청을 하시고, 매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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