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가 사업장에 등록되어 소득이 잡혔고 소득부인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동생이 동생친구의 권유로 한 사업장(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하면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권유하였고 동생이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나 추후 알아보니 해당 사업장에 동생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일하는것처럼 소득신고를 하고
동생에게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였는데요,
현재 동생앞으로 잡혀있는 소득금은 2023.06~2024.05까지 수입금액 약 4600만원, 소득금액 800만원 정도 입니다.
실제로 2024.06에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동생의 계좌로 바로 입금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동생 소득기록에 해당 내용을 지우는게 필요하여 소득부인신청을 알아보고있으나,
동생이 초반에 동의한 부분이 있기에 이런 경우에도 소득부인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