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끼리 사업 진행 시 공동/개인 사업자 중 세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형제간 함께 일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생은 아르바이트 상태에 있으며, 저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제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동생이 직접 가게를 운영 및 일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기업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동생을 피고용인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공동 사업자 등록 후 지분 명시
동생 앞으로 사업자를 등록 후, 조달한 자금의 지분 만큼 추후 수익을 분배
위 세가지 과정에서 세금 및 절차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일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가족을 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2)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하는 가족 등에게는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여도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3) 가족끼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는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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