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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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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담청 시 취득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면 취득세등 부대비용은 언제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청약이 당첨될 경우 3년안에 기존 집을 처분할 의사가 있어도 2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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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시점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취득세는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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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 2주택이라면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 신청해서 중과되지 않은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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