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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비상장 주식 거래 리스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우선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자면, A는 대표이사, B는 감사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서면-2017-부동산-1530 [부동산납세과-1438], 2017.12.28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액면가 거래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면, 저가양도로 인하여 B에게 이득이 발생하므로 B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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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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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우 3만원이상 사용시 간이영수증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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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건강관리) 비용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산후도우미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후조리 비용과는 다르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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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90만원은 약정서에는 내용이 없는 인정이자에 해당하므로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장부에 이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1) 인정이자는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24년 결산시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필요합니다.(3)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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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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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후 지급받는 시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보통 6월말 ~ 7월초 쯤 지급됩니다.국세청 Q&AQ.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이뤄집니다.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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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거주하여 새대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귀하와 부모님은 별도세대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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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 정도로 보내주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규정을 보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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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상여금의 회수에 따른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계팀 의견대로 소득세는 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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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1기 확정 부가세에 반영하시고 1기 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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