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1.만약 노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소액금액으로 소득활동은 없으시고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자녀가 가입한 매달 정기 예금 이자등을 생활비로 보내는 경우 증여인가요?
2.증여 공제가 10년주기로 된다는데 이것을 본앙 확인하는 사이트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정도로 보내주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규정을 보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