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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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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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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이 없는데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소득세 항목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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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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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없음 대표 개인차량에 법카로 주차비, 주유비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주차비, 주유비는 여비교통비로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영수증 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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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혼 시기에 관계 없이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후 아내가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5천만원을 면제해주는 경우 실질상 아내가 귀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지급한 5천만원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여자친구가 귀하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향후 아파트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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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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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 관련 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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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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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2022.04.19로 보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사후관리요건)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말은 법령과 배치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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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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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정금액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 특별한 것은 없고 증여자와 증여받는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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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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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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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공통투자(단독명의) 시 이득신고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초과이득으로 b에게 지급한 1천만원 중 차용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1천만원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a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a와 b가 5천만원씩 투자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의 투자에 따른 1천만원의 이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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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관계에서 LH 대리 입금 물어볼려구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입금자명이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상 입금자는 귀하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국세청은 해당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5천만원 거래에 대해 여자친구분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것 자체 만으로는 조사가 들어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금액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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