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의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5년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합산과는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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